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각급 기관에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 때 민중의례에 따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 시 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노조 측이 전달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누가 참석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확인되면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금지 통보를 받지도 못했고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성인 1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 폐쇄 등에 나선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답변이 50.2%, 정당하다는 답은 34.4%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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