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수 항소 기각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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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돌려주기까지 1년 4개월 정도 걸린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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