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 넘는 제품, 다단계 판매 못한다

  • 입력 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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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는 앞으로 130만 원이 넘는 제품을 무조건 팔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규가 애매해 중개판매 혹은 위탁판매를 할 때 받는 수수료가 1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백만 원짜리 고가품도 팔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다단계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판매할 때도 상품가격이 1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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