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환자 178명의 명단을 입수해 병무청에 이들 환자들이 병역 감면 또는 면제를 위해 수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경찰은 병무청의 분석 결과 병역 기피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역 비리 추가 수사는 재검으로 면제 또는 감면 처분을 받은 환자들이 주로 수술을 받은 '단골 병원'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 비리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환자 바꿔치기'를, 경기 일산경찰서가 '어깨 탈구 병역기피'를 수사해 왔으나 이번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가 합류함으로써 수사 주체와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은 앞선 두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해당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덕영 기자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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