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 1심 집유

  • 입력 2009년 9월 2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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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서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각각 5만 달러를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이 미국 뉴욕 강서회관 사장 K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2만 달러와 이 의원 보좌관을 통해 보냈다는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4월 10일 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 도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최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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