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아시아경기 준비 탄력

  • 입력 2009년 9월 18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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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지원법 국회 통과
사업비 확보 용이해져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국회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묵을 선수촌과 미디어촌의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인천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대회가 열리는 2014년 9, 10월 1만3000명에 이르는 선수단과 7000명의 미디어 관계자가 머물 선수촌(3000가구)과 미디어촌(1500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경기장에서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에 들어설 이들 아파트는 2011년 하반기 일반에 분양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과 관련 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도시철도, 도로표지판, 하수처리시설, 약물검사시설, 방송보도시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대회 관련 시설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각종 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돼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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