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학생들 출석정지

  • 입력 2009년 9월 9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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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물의를 일으킨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에 관련된 고교생 2명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H고가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김모 군과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류모 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동영상은 7월 6일 류 군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김 군이 교실에서 음악과목 시간강사인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누나 사귀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당시 여교사는 유 군에게 동영상을 지우라고 말했지만 류 군은 7월 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여교사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은 9일 오전까지 '여교사 성희롱' 등의 검색어로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되다 학교와 시교육청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를 해당 학교로 파견해 동영상이 유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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