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前한보그룹회장-두아들 자산관리공사에 65억 지급”

  • 입력 2009년 8월 31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옛 한보그룹 계열사의 채무를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사진)과 아들 보근, 한근 씨를 상대로 낸 65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정 전 회장 등은 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서울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한보철강에 해당 금액을 대출해 줬고 정 전 회장과 두 아들은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이후 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일체를 넘긴 만큼 정 회장 등은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모 대학의 교비 72억 원을 학생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공판을 받았던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올 5월 정 전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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