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술자리강요’ 무혐의,소속사前대표-前매니저만 기소

  • 입력 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장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29)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수사대상자 12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생활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장 씨를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마구 때린 혐의다. 또 올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 씨에게 “약물 투약 공범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술자리 강요 및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 치상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매니저 유 씨는 장 씨 자살 직후 언론 등을 통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암시하며 김 씨에 대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언론인 출신 금융인과 강요죄 공범 등의 혐의를 받았던 드라마 감독 등 나머지 수사대상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이 국민적 관심과 고인에 대한 동정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실체와 거리가 먼 죄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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