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 2명 실형 선고

  • 입력 2009년 7월 14일 18시 18분


지난해 11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광고주 압박운동과 관련한 1심 공판 과정에서 광고주 측 증인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개혁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김모 씨(56)와 이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1월 메이저신문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 관광회사 직원 반모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팔꿈치로 반 씨의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반 씨는 당시 법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하겠다"며 폭행 상황을 그대로 진술한 뒤 남성 2명을 지목했다. 검찰은 "증인을 폭행한 것은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을 찾아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반 씨는 피고인들의 옷 감촉까지 기억하며 폭행 상황을 일관되게 기억하는 반면, 김 씨 등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자가 언소주 회원의 공격과 협박으로 수면 장애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피고인들은 납득이 어려운 변론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 등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에 큰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보복을 목적으로 증인을 협박한 행위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증언을 할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