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안정성 과장한 은행, 손해액 45% 배상하라”

  • 입력 2009년 6월 24일 02시 59분


법원, 투자자 일부 승소 판결

펀드상품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 손해액의 절반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23일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 씨 등 6명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매사 측은 원금 손해액의 45%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등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 측은 주로 퇴직자와 연금생활자 등 2300여 명을 상대로 “파워인컴펀드는 미국 국고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안정된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라며 1700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팔았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로 펀드 원금의 80%가량 손실을 보자 김 씨 등은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정된 상품에 투자하려는 퇴직자 등을 상대로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허위 과장 설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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