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車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27일 “현재 차량이 등록된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되던 자동차 등록 업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을 연계해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때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폐차할 때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반납하고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폐차할 때 폐차 업자에게 차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면 별도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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