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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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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25일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탁 대가로 90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서초세무서 김모 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3월∼2006년 2월 권모 씨로부터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상가에 대한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의 상속세는 금품 로비를 한 뒤 당초 예상했던 세액 4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1억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김 씨는 2007년 10월 권 씨에게서 또 다른 건물의 양도소득세 문제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권 씨에게서 받은 돈이 자녀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수표 추적 결과 돈을 받은 시점이 딸이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때와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