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종찬 前수석 해명 곳곳 의혹”

  • 입력 2009년 5월 19일 02시 55분


“박연차 돈 5년 지나 상환, 상식에 어긋나”

‘수천만원 수수 의혹’ 부산고검 검사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03년 3월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동생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빌린 것으로 알려진 7억 원이 실제로는 이 전 수석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검찰에 재직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서울고검장 퇴임 직후인 2003년 3월 27일 동생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렸고 지난해 2월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전 수석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5년이나 지나서 돈을 갚았다는 점, 변호사 개업비용으로 빌렸다는 점 등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이 전 수석이 지난해 2월 민정수석으로 내정되자 말썽이 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 뒤늦게 돈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비용은 대체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1억 원 안팎. 사무실을 아무리 호화롭게 꾸며도 7억 원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또 18일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찰 인사로는 민유태 전주지검장, 최모 부장검사(무혐의 내사 종결), 이 전 수석에 이어 네 번째다.

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장, 창원지검 공안부장 등으로 재직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전별금을 포함해 대가성이 있는 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검사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박 전 회장이 여러 가지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 검사를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다가 오후 9시 반경부터 김 검사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신문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 검사는 “박 전 회장과 고향이 같다고 해서 다 유착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돈 받았다는 의혹은 지나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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