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법원 “민청학련 사건 불법수사” 재심 결정 外

  • 입력 2009년 5월 7일 02시 56분


■법원 “민청학련 사건 불법수사” 재심 결정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6일 이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4명이 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했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 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죄에 대해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당시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해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했으며 180명이 구속 기소되고 8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경영 혁신안 합의

KBS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6일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각종 휴가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경영 혁신안에 합의했다. 공사 창립 이래 30여 년간 지속돼 온 퇴직금 누진제는 2003년 감사원이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으나 노조가 반대해 왔다. KBS 노사는 연간 4일의 보건휴가를 폐지하고 청원 휴가는 기존의 44일에서 17일로, 장기근속 휴가는 14일에서 10일로 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휴가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연차 휴가 중 6일은 의무 사용하기로 했다.

■북미산 돼지고기 신종 인플루엔자 검출 안돼

최근 국내에 수입된 북미산 돼지고기에서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북미산 돼지고기에 대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밀 검사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멕시코 미국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 가운데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이 있는 17건(255t)이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산이 9건(101t), 미국산이 3건(42t), 캐나다산이 5건(112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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