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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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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벌어진 노동절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1주년 관련 집회에서 불법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시위자를 전원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 현장에서 연행한 241명 가운데 철제 봉으로 경찰관을 구타한 이모 씨(46)와 시너가 담긴 병을 던진 하모 씨(50)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는 시위 참가자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한두 달 안에 재판을 마쳐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불법 시위로 발생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달아난 폭력 행위자는 사진 분석 작업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