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박회장의 이같은 진술 및 정황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 돈에 대해 "빌린 돈이고, 퇴임 뒤에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채무변제를 위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현금 돈 가방을 건네받은 점은 검은 돈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물품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홍콩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태광실업의 현지 법인 APC와 관련 계좌 추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36)를 소환,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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