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도피 도운 민주노총 간부들 기소

  • 입력 2009년 4월 3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이었을 때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모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을 숨겨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 전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나가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미수 등)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초 김 씨에게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전교조 부대변인 손모 씨 등은 이 전 위원장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제공하고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지 않도록 도왔다.

이 전 위원장은 검거 직전 손 씨와 성폭력 피해자 A 씨 등 전교조 관계자 3명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숨어 지냈으며, 이 과정에서 체포에 대비해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이 집 주변을 순찰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검거된 직후 김 씨가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A 씨에게 고소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같은 행위가 강요나 협박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A 씨에 대해서는 손 씨의 부탁으로 이 전 위원장을 숨겨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10월말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빠져나온 이후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비용을 댄 인물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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