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재판 압력성 e메일’ 파문

  • 입력 2009년 3월 6일 02시 59분


대법원 진상조사 착수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e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과 관련해 5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조사책임자로 하고 윤리감사관 등 법관 5∼10명을 조사담당자로 정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10월 14일∼11월 26일 형사단독 판사 10여 명에게 4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헌법률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대로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e메일을 보낸 사실이 5일 뒤늦게 밝혀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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