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으면 사회봉사로 대체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300만원 이하 경우만… 미납자 노역장行 줄듯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되는 서민들이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장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통상 1일 5만 원 기준으로 환산해 해당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지만 특례법이 시행되면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특례법은 서민들의 생계형 법규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죄가 무거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자는 사회봉사 대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가는 인원이 연간 3만2000명가량 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의 일부 납부 및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안에 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사회봉사 기간은 노역장 유치기간에 비례해 법원이 결정하며 최대 500시간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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