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부부 즉시조정 통해 이혼

  • 입력 2009년 2월 19일 02시 58분


자녀 친권은 이씨가 갖기로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 씨가 이혼에 합의해 결혼 11년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섰다.

양측 변호인들은 18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 심리로 열린 조정재판에서 ‘즉시 조정’을 통해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최종 결정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12일 임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을 낸 뒤 서로 만나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이들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 측이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조정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교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에는 재판부 허가 아래 대리인들만 참석할 수 있다”며 “부부 양측이 모든 내용을 합의해 조정을 신청하면 그날 즉시 조정 결정을 내려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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