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상의 골프장’ 땅도 못 파보고…

  • 입력 2009년 2월 12일 07시 14분


예정지 땅 26% 보유한 기업서 매각 거부

무산되면 이자 부담 등 책임론 불거질 듯

울산상공회의소가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골프장 건설사업이 무산 위기게 놓였다.

골프장 예정지의 20%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땅을 팔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골프장 건설이 중단되면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상의 내부에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상의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원에 27홀의 골프장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6년 7월.

당시 상의는 “수익사업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골프장을 건설한다”며 “골프장이 조성되면 1만2000명의 고용 창출과 9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자체자금 5억5000만 원과 4개 회원사 출연금 5000만 원 등 6억 원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서울산개발㈜’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이어 경남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아 용지 매입에 나섰다.

골프장 건설 예정지는 157만8000m². 이 가운데 개인 땅이 83만2000m²(53%), 국·공유지는 34만 m²(21%)이며 나머지 40만6000m²(26%)는 농심그룹이 보유하고 있다.

서울산개발은 사유지의 85%인 70만3000m²를 매입했다.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 협의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농심이 용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농심은 해당 용지에 자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합의 터에 대한 강제수용도 골프장 예정 용지의 80% 이상을 매입하거나 지주 동의를 얻은 이후 가능해 대안이 없는 상태.

울산상의는 골프장 대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울산시와 협의하고 있으나 공급 과잉 여파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면 그동안 발생한 손실과 차입금 상환 문제, 이자 부담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치러지는 상의 회장단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의 관계자는 “농심과 계속 접촉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이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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