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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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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시 서울 동작을 지역구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법은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