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 의원 기소…‘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몽준 의원을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5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시 서울 동작을 지역구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법은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