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성적 위조해 대기업 지원

  • 입력 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연수원 사상 처음… 수료보류후 징계 회부

사설 학원서 강의한 3명도 내일 징계 결정

사법연수생이 연수원 성적을 위조해 대기업 법무실에 입사 지원한 사실이 들통 나 연수원 수료가 보류되고 징계를 받게 됐다.

사법연수생이 성적 위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사법연수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수료 예정자인 연수원 38기 A 씨는 최근 2곳의 국내 대기업 법무실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성적을 조작했다. 컴퓨터를 이용해 3과목의 학점을 높여 고쳐 적은 뒤 스캐너로 이를 복사해 제출한 것.

대기업 법무실 측은 곧바로 연수원에 A 씨의 성적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연수원은 즉각 A 씨의 수료를 보류시키고,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수료에 영향이 없는 견책, 감봉부터 1∼3개월 정직 또는 최악의 경우 연수생 자격을 박탈하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파면이 되면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수 없고 사법시험도 새로 봐야 한다.

A 씨는 “성적이 낮으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데 면접조차 불가능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생이 학력 위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라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질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 38기 연수생 중 연수원 성적 1등인 김모 씨를 포함한 3명이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수료가 보류됐고 15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연수원 측은 또 다른 연수생 3, 4명에 대해서도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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