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범죄로 처벌 가능… 경찰청 개정안 제출

  • 입력 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오토바이 면허’ 별도로 따야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스토킹’이 앞으론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이륜차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 행위가 없으면 형법상 폭행이지만 협박죄를 적용하진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 남을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e메일, 편지 등으로 괴롭히는 스토킹도 경범죄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륜차 면허를 따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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