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공염불

  • 입력 2009년 1월 13일 07시 02분


광주 5개 자치구 규정 모호탓 실제 효과 없어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제정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모호한 규정과 홍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하의 기온 속에 8.7cm의 눈이 쌓인 12일 오전 광주지역 도심 상가지역과 주택가는 시 구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대부분 눈이 쌓여 있거나 빙판길로 변했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행인과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곳곳에서 낙상사고가 줄을 이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2006년 말∼2007년 초 주민들이 스스로 집 앞,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있는 눈을 치우도록 하는 내용의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례에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행정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다.

각 자치구는 현수막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조례 내용을 홍보해 왔지만 아직 조례 제정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

자치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례내용에 따르면 눈이 그친 지 3, 4시간 이내, 밤에 왔을 때는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특히 조례는 눈 때문에 다친 사람은 건축물 관리자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송으로 연결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넘은 만큼 소방방재청 등 관련 단체의 주도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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