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혐의 이강철 前수석 소환 조사

  • 입력 2009년 1월 13일 02시 55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이강철(61)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12일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조모 씨를 소환 조사해 “이 전 수석에게 2004년 총선과 2005년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때 선거자금으로 2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조 씨는 이 전 수석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기남(49·수감 중) 씨를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수석을 상대로 노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해외건설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데 도움을 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수석과 조 씨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전 수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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