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조모 씨를 소환 조사해 “이 전 수석에게 2004년 총선과 2005년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때 선거자금으로 2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조 씨는 이 전 수석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기남(49·수감 중) 씨를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수석을 상대로 노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해외건설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데 도움을 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수석과 조 씨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전 수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