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짜 미네르바 맞다”

  • 입력 2009년 1월 10일 03시 04분


“주목받는 시점에 거짓내용 글 인터넷에 호외 뿌린것과 같아”

허위사실 유포혐의 영장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온 누리꾼 박모(31) 씨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반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쓴 글의 조회 건수가 10만 건에 이를 정도로 누리꾼들이 ‘미네르바’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허위 내용을 올린 것은 인터넷에 ‘호외’를 뿌린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씨 외에 여러 명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등에 글을 쓴 것에는 “박 씨가 진짜 ‘미네르바’이며 다른 사람이 있다면 ‘미네르바’를 사칭해 활동한 것”이라며 “추종자들은 박 씨가 쓴 글만 ‘미네르바’의 글로 인정해 따로 글모음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웹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올리고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해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액이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자로 전면 중단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9일 “내가 ‘미네르바’인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당시 공익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인테리어상을 할 때 만난 가구상 등이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글을 썼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이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박 씨의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으며, 이날 서울지검에서 박 씨를 접견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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