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와 관련해 “고위 공무원은 하위 등급을 10% 강제 배분하고 중·하위직도 하위 평가 대상자를 배분해 승급 제한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매우 우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 비율도 10% 정도 강제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