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270명 ‘생계형 가석방’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모범수형자-장애인 등 총 1373명

“서민생활 안정위해 예년의 2배로”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법규 위반자 등 1373명을 24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월평균(600여 명) 가석방의 2배 이상이며, 각각 724명과 796명이 가석방된 2006년과 지난해의 성탄절 가석방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법규 위반자 등의 사회 복귀를 앞당김으로써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 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생계가 어려워 범죄를 저질렀던 수형자 270명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를 포함한 일반수형자 918명 등이다. 아동 성폭력 사범이나 조직폭력 사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경제사범 등은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석방으로 수년 동안 알코올의존증 남편으로부터 자녀들과 함께 폭행을 당하다 남편을 살해한 최모(41·여) 씨가 자녀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고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생인 최 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 등이 감안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5세 때 보육원에 맡겨진 뒤 도서 배달과 신용카드 모집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고령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경제력이 없어 결국 절도를 하려다 실패했던 박모(42) 씨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 소비의 감소 등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주유소 운영이 어렵게 돼 사기죄를 저질러 복역 중이던 이모(39) 씨도 가석방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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