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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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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A 씨와 10일 오전 2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 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A 씨는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지법 권혁중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 관계자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고 곧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