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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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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직원 20명이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기상청의 레이더 관리를 독점으로 맡아 온 K사로부터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4차례에 걸쳐 27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상청 사무관 한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2006년 4월 무자격 업체이던 K사에 오성산 레이더돔 철거공사를 발주해 주고 기상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기상청 사무관 김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 안마시술소 접대 등 K사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4∼8급 직원 18명에 대해선 기상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기상청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K사 대표 조모(53) 씨의 레이더 관리 독점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고, K사가 점검시간을 부풀리는 등 근무일지를 조작한 것도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상레이더에 대한 이 같은 부실관리가 잇단 기상 오보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업체가 독점으로 맡아 하다 보니 이에 대한 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