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70건 환불조치

  • 입력 2008년 12월 9일 03시 00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학원비를 신고액보다 많이 받은 학원이 적발돼 환불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교과부는 신고된 내용을 관할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영어 학원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11만800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32만4000원을 받아 17만9000원을 환불 조치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수학학원도 교육청에 학원비가 23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학원비가 27만 원이라는 학부모의 신고로 초과액을 환불하게 됐다.

교과부는 온라인을 통해 총 81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현재 다니는 학원비가 적정한지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1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 246건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 △허위·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교과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해 총 3789만7000원이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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