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공동대표 등 간부 5명 추가 기소

  • 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모(40) 상임공동대표 등 간부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단체 구성·가입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실천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이 단체 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다.

김모(37·여) 조직위원장과 송모(34·여) 선전위원장은 ‘실천연대 6·15 학원’을 통해 대남혁명의 핵심 일꾼 양성을 목표로 대남 혁명이론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민간교류를 빙자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이 단체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실천연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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