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명목 돈받은 혐의 관악구청 前조사계장 영장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관악구청 김모 전 조사계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친척인 김 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구청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일해 왔다. 김 씨는 1월 “승진 서열에 들었다고 다 승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승진 대상자 2명에게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사업가 임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