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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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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3일 도박사건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풀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해경찰서 L(54) 경위, G(44) 경사와 K(38) 경사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건평 씨의 중학교 후배인 박모 씨의 선처 부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도박사건을 처리하면서 업무 미숙이나 태만 등에 의해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수사 업무를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