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원격대학(사이버대) 11곳 내년 신설되는 1곳을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전환 인가받은 학교는 △경희사이버대 △국제디지털대 △대구사이버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한국디지털대 △한국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11곳이다.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는 신설과 동시에 인가를 받았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면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학위를 발급할 수 있고, 입학정원의 2~20% 내에서 정원외 선발도 가능해진다.
또 대학원이나 산학협력단,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대학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김기용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