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원비 인터넷에 공개해야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2분


내년 6월까지… 교재비-보충수업비 포함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은 인터넷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학원비의 신용카드 결제와 학원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6월까지 학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대상 교과교습학원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 직업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 이외에 교재비나 심화학습비, 보충수업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학원이 실질적으로 받는 돈 일체’를 학원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인터넷에 공개한 액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개한 학원비보다 돈을 더 받는 학원을 신고하는 시스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들어진다.

교과부는 또 학원비 과다 징수를 막기 위해 학원이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간이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현재 66.7%인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률과 78.9%인 현금영수증 가맹률을 높여 모든 학원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취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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