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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7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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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외국인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만 세울 수 있었던 외국인학교를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해외 거주 요건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대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은 무제한에서 입학 정원의 30%까지로 줄어 든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중 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도 해외 거주 3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외국인학교도 일정한 기준(국어, 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 시간 이수)을 충족하고,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을 받으면 국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학교 출신자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46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영미권학교와 화교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