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예산 수억 횡령혐의, 前간부 2명 사전영장 청구

  • 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에 대해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특정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은 기업 보조금 등 이 단체의 예산 수억 원을 개인 예금계좌에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횡령금 중 절반 이상을 아파트 전세대금, 관리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일부는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70%만 사용한 뒤 나머지를 허위 정산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김 씨와 박 씨를 소환해 보조금 등을 빼돌린 경위와 환경운동연합의 다른 관계자들이 공금 횡령에 연루돼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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