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공항 2시간 더 난다

  • 입력 2008년 10월 8일 07시 01분


오전6시∼오후11시까지… 24년만에 2시간 운항 연장

중-장거리 국제선 신설 기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

김해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24년 만에 2시간 늘어나게 돼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항공청 등으로 구성된 김해공항운영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와 김해공항피해지역주민대책협의회는 6일 오후 시청에서 운항시간 연장 합의서에 서명했다. 항공기 운항시간은 동절기 운항스케줄이 적용되는 27일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오후 11시로 바뀐다.

김해국제공항은 1984년 부산항공청이 운영을 맡은 뒤 기존 운항시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국제선 개설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동남권 여행객들의 불편이 컸다.

합의서에는 △부산시가 김해공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70억 원을 투입하고 △소음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은 물론이고 관광객 증가, 국제항공화물 노선 개설,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상공계에서는 김해공항의 심야운항 제한으로 2002년 917만 명이었던 공항 이용객이 인천이나 일본지역 공항으로 빠져나가 지난해에는 740만 명으로 줄었고, 연간 29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운항시간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박재호 김해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운항시간 연장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시가 주민 소득증대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주민들이 부산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와 국회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제한적이던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에서부터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한편 시와 부산항공청 등 관계기관 대표와 김해공항 인근 주민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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