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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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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김 전 고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이르면 8일 김 전 고문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고문은 지난해 7월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유전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최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선(6·7·8·14·15·16대) 국회의원으로 옛 여권의 대표적인 원로 인사인 김 전 고문은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 씨로부터 이라크 출국금지 해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대철(64) 민주당 상임고문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