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적 가지정’ 해지”

  • 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문화재청 통보… 본관 리모델링 공사 재개

서울시청 본관 건물의 보존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문화재청이 서울시청 본관에 대한 ‘사적 가(假)지정’을 해지했다.

7일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6일 문화재청이 서울시에 서울시청 본관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해지했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재개했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2일 등록문화재인 서울시청 본관의 원형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사적 가지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청 태평홀 철거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 철거로 인해 사회적 논란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문화재 보존 관리면에서 문화재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청 본관 파사드(건축물의 주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를 원형 보존하기로 하는 등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시청 리모델링과 서울시 신청사 공사 과정에서 원형 보존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파사드와 중앙홀, 돔은 원형을 보존하고, 집무실은 마감재를 보존해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태평홀은 문화재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이전 복원해야 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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