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보문산-월평공원 고도제한 완화

  • 입력 2008년 9월 18일 07시 49분


대전시내 최고고도 제한 조치가 15년 만에 바뀐다. 보문산공원 월평공원 주변은 재조정되고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과 주요 구릉지 주변 등 시 전체 면적의 87%가 새로운 관리 방안을 적용받는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구상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경 경관상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문산공원 월평공원 제한 완화=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km²(시 전체 면적의 1.2%)에 대해서는 종전 4∼10층으로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한다.

대신 시가 새로 마련하는 공동주택 경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가 준비 중인 경관 관리 방안은 최고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경관 통로를 확보하는 것.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개발·정비구역, 100채 이상 공동주택 등 1종 지구는 까다로운 심의를 받게 된다.

보문산공원 월평공원 주변은 1993년 최고고도 제한지구로 묶였으며 획일적으로 고도를 제한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많았다.

▽하천과 구릉지 주변은 제한=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주요 하천 주변 500m 이내 역시 새롭게 마련되는 경관상세계획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하천에서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하천에서 아파트 때문에 주변 산을 볼 수 없다면 건축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최고고도 제한지구를 보문산공원 월평공원에 국한하다 보니 경관이 수려한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주변에 대한 경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 산과 높이 70m 이상의 모든 구릉지 주변에 대해서 새 조례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각 구에 건축승인 권한이 있는 ‘나 홀로 아파트’도 관리할 계획이다.

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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