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옆 동네와 조례 달라 주민 혼란

  • 입력 2008년 9월 12일 06시 30분


최근 울산 동구에서 남구로 이사를 한 김모(52·여) 씨는 평소 즐기던 수영을 하기 위해 울산대공원 수영장에 등록하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영장 여성 생리 할인 조례’가 울산시와 동구청 간에 서로 달라 동구에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울산대공원 수영장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동구청은 ‘13∼55세 여성’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울산시는 ‘15∼49세 여성’에게 할인 혜택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어 김 씨처럼 50세 이상 여성은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

울산시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가임여성(13∼49세)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반면 동구청은 “성장이 빠른 요즘 추세를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의 기준을 감안해 할인 연령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조례도 자치단체 간에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볼링장을 건립할 때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울주군은 ‘3m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울산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제사무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가능하면 통일을 권장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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