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씨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08년 9월 9일 02시 57분


법원 “범죄 소명 부족”

경찰, 보강수사 나서

대형 건설공사 입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 홍경태(53)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입찰방해 등 범죄사실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홍 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홍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브로커 서모(55·구속) 씨와 공모해 대우건설이 2005년 발주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용지 조성공사, 한국토지공사가 2006년 발주한 영덕∼오산 구간 도로 공사 등에서 S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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