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9-06 02:58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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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3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억5000만 원, 이 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S해운 전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