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 靑비서관 무죄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5일 S해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3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억5000만 원, 이 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S해운 전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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