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오늘 사전영장 청구

  • 입력 2008년 9월 2일 02시 57분


檢,선거법위반 공소시효 한달 앞두고 당선자 줄소환

18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민주당 김재윤(43)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2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했던 체포영장과 관련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기도 하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0월 8일)도 한 달여 앞으로 임박해 당분간 ‘여의도’ 쪽을 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 불가피”=대검 중수부가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병원 설립 로비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의 무게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경 지역구인 제주도에 일본 의료법인과 합작해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친동생을 N사의 이사로 약 6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해 3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와 봉급을 받도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응하지 않았던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N사에서 받은 돈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고, 차용증에는 상환 일자와 이자 등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N사로부터 상환 독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보내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다.

18대 국회로서는 문을 열자마자 김 의원과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14대 국회 때인 1995년 10월 옛 민주당의 박은태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모두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됐다. 비록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김 의원이나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법 위반 의원도 좌불안석=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한나라당 홍장표(49)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올 4월 경쟁 후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수정해 마치 공천 탈락 직후 만나서 찍은 것처럼 속여 주간지에 게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의 박진, 김성식 의원을 지난주에 소환 조사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당했고,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검은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은 안형환 의원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입건한 총선 사범은 8월 말 기준으로 1789명. 이 가운데 당선자는 100명에 이른다.

당선자 중에서 정국교(민주당) 이한정(창조한국당) 김노식(친박연대·보석 석방) 김일윤(무소속) 의원 등 4명이 구속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기소됐다. 나머지 80명 가운데 42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38명은 수사 중이다.

공천헌금 시비를 불러일으킨 친박연대의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사범 외에도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 수사에 또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당분간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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