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협약 독소조항 존재”

  • 입력 2008년 8월 26일 02시 56분


“개정 불응하면 10월 해지통보”

공정택 서울교육감 오늘 취임

공정택(사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교원노조 단체들이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0월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단체협약에는 있어선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습지도안을 교장에게 알려주고, 주번근무를 서는 것 등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 활동인데 단체협약 때문에 다 없어졌다”며 “그저 편하게 지내자는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단체협약은 2004년 유인종 교육감 당시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체결한 것으로 △주번·당번교사 폐지 △휴일 교사 근무 금지 △방학 중 교사 근무 자제 △교사 출퇴근기록부 폐지 △수업계획서 교장에게 제출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당사자 중 한쪽이 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협약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 등은 2006년부터 시교육청에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전교조의 반발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피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수월성 교육과 학교 자율화가 현재의 단체협약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협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재 단체협약 개정이 진행 중인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사측 협상 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교육감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절충이 잘되고 있어 국제중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제중 입시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공 교육감은 2010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2012년에는 고교에도 원어민 교사 배치를 완료해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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