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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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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겼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33·경북 구미시) 씨를 10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11시경 112에 전화를 해 “영동읍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차를 세우고 탑승한 뒤 수갑을 채우고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까지 끌고갔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이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봐준다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영동 나들목 부근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A 씨의 말과 달리 차 안에는 A 씨 혼자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결과 “음주 단속에 적발돼도 강도를 당했으면 정상 참작을 해 줄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2004년과 2005년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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